노동사건 대리 업무범위
사건 유형 | 정의 | 관할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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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이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노사 간에 별도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
고용노동지청 |
대지급금 |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신청은 노무사 등을 통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하게 되며, 도산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고용노동지청 |
부당해고 등 |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미 준수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결여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체행동권 즉 근로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
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가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경우 차별이 성립됩니다. |
노동위원회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